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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7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4. 저녁 무렵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같은 날 23:40 경 충남 태안군 D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무렵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23:28 경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필로폰을 퀵 서비스로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12. 27. 02:00 경 서울 중구 F, 8612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C로부터 퀵 서비스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매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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