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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200,000원을 교부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D 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로부터 50,000원을 교부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0. 오전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부근 보도에서, 위 C로부터 100,000원을 교부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정차한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3. 밤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14. 12:40 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0.42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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