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17. 20:05 경 C 명의 농협 계좌 (D) 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 새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밤 ‘F’ 모텔 객실에서, C에게 25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7.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10. 새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식당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1. 저녁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매그 너스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밤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모텔 105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명의 농협,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분석자료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