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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를 매수 및 투약하였다.

1. 2017. 3. 20. 자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0.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 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차량으로 인천 D 근처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같은 날 20:00 경 C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3:00 경 인천 연수구 E 건물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7. 5. 27. 자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6.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 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90만원을 건네주었고, C은 필로폰 대금을 가지고 그 무렵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5. 27. 00:05 경 위 B 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구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01:00 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7. 8. 19. 자 필로폰 매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 건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면서 현금 5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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