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11.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3세)이 빨래를 빨래통에 제대로 집어넣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을 때리려 하고, 피고인의 처가 이를 말리자 화분을 집어 들어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손에 쥐게 한 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빨리 부서라, 안부수면 망치로 아빠 손을 부러뜨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안에 있던 컴퓨터를 부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5. 0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방문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일어나, 나와서 엎드려뻗쳐 이 새끼야, 안 뻗치면 너 죽여 버릴꺼야.”라고 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깨워 피해자 D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손을 뒤로 하게 하여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피해자 D이 버티기가 힘들어 손으로 바닥을 짚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32cm, 칼날 20cm) 2자루를 가지고 와 피해자 D에게 “제대로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온 피해자 E이 2층에 거주하는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F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자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