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9]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0:40경 세종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서, 개를 데리고 부근 산을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처 G이 비춘 플래시 불빛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따라와."라고 말한 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들고 그곳에 있는 전봇대와 시멘트 바닥을 내리쳐 쇠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나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17:2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를 양손에 들고 찾아와 집에 혼자 있던 F의 아들인 피해자 H(11세)에게 "니 아빠 어디 갔어. 죽여 버리게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 1개를 바닥에 세게 내리치면서 "야 너희 아빠 어디 갔어. 빨리 데리고 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쇠파이프로 개장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망치(속칭 ‘오함마’)를 집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두고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 08:30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망치를 들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 야, 너 나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 개장 안에 있는 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