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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055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노상을 만취한 채 걷다가, 피해자 B(남, 16세)과 피해자 C(남, 15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가 경찰관인데,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 또는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윽박질러, 피해자들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안동식당에 가는 중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상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하였으며, 위 식당 복도로 데리고 나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거나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같은 날 10:00경부터 13:00경까지 피해자들을 앉혀 놓고 술을 마시다가, 10:30경 피해자 B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 B을 무릎 꿇린 다음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가져다 댈 것처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하였고, 11:10경 피해자 C을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11:40경 다시 피해자들을 상가 복도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12:45경 다시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을 두고 마주앉은 피해자 C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 소주병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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