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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9. 선고 2014구합65202 판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741(2014.05.21)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요지

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4구합65202

원고

송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5. 08.

판결선고

2015. 0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30. 김BB와 사이에 원고가 김BB 명의의 주식회사 △△테크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나. 김BB는 그 무렵 □□세무서장에 이 사건 주식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0년경 주식회사 △△테크에 대하여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1, 2항 및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김B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0. 12. 1.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으나, 2014. 5.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고, 위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지방소득세를 ○○○으로 경정하고, 2014. 7. 25. 다시 위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고 위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지방소득세를 ○○○원으로 재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원으로, 원고가 김BB에게 지급한 대가를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1. 1.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8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호증의 3, 제18호증의 1, 2,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어떠한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경우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경우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주식양도가액은 □□세무서장이 양도인 김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종적인 기준으로 정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당시 시가와 같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주식양도가액을 □□세무서장이 양도인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으로 삼은○○○원이 아닌 ○○○원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등), 소득세법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어떠한 양도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후 양수인에 대하여 저가양수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 저가양도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준이 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판결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을인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 기재된 1주당 대금 ○○○원을 기준으로 총 양도대금을산정하면 ○○○원(= 1주당 ○○○원 ×○○○주)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갑 제2호증의 2, 을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30. 김BB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양도대금을 1주당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한 사실, □□세무서장은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주식 시가인 ○○○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위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무서장이 양도인 김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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