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23. 선고 2016두36635 판결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371(2016.03.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741(2014.05.21)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실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저가양도자의 경정된 양도가액이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