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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8 2015가단733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초등학교 C분교가 폐교되자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0.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D’ 운영을 위하여 대부기간을 2000. 1. 19.부터 2001. 1. 18.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3년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가 2013. 2. 28.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임의로 축조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봉제실) 21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건물(황토집) 55㎡,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본관 부속건물 8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사무실) 80㎡,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각 컨테이너 건물 13.8㎡ 3동을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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