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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279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22, 23, 12의 각 점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2018. 4. 26.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손실 보상금으로 30,32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가 점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5, 6, 17,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7㎡ 및 별지 도면2 표시 6, 7, 8, 16,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5㎡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0,3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22, 2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2㎡,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5, 6, 17,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6.7㎡ 및 별지 도면2 표시 6, 7, 8, 16,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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