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0627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4, 50, 51, 52, 2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3. 5. 의정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 토지’라 한다)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 5.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와 경기도 가평군 E 대 567㎡, F 임야 24,617㎡의 각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3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산장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1 토지 지상 ㉮ 같은 도면 표시 5, 36, 37, 3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4㎡ ㉯ 같은 도면 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3㎡ ㉰ 같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44, 7, 8,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41㎡ (나) 이 사건 2 토지 지상 ㉱ 같은 도면 표시 24, 50, 51, 52,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12㎡ ㉲ 같은 도면 표시 50, 25, 5, 38,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51,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99㎡ (다) 이 사건 3 토지 지상 ㉳ 같은 도면 표시 28, 63, 64, 65, 66, 67, 68, 69,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49㎡ ㉴ 같은 도면 표시 70, 71, 72,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철근콘크리트연와조 경량철골샌드위치판넬지붕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