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 사실오인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T의 진술, 폭행 당시의 상황,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고, ‘F’, ‘저질’, ‘중국산’ 등의 모욕적인 표현의 내용, 피고인 A의 사실상의 지위와 영향력이 큰 점, 해당 글에 대한 댓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