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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2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인터넷 사이트 내 게시판의 댓글란에 게시한 글의 내용과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위 댓글을 게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년’이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성향과 게시되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ㆍ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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