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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632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D건물 번영회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알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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