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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05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합성수지 재생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사이에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 2필지, 건물 3동, 기계 8점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4. 만기로 7억 원, 2017. 7. 4. 만기로 2억 원 등 합계 9억 원을 대출받고, 2015. 7. 31. 기계 8점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대출에 대한 담보물인 토지, 건물,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2012년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투입 Hopper, Extruder(압출기), 기타 부대시설 등 3점(2012년 기준, 기계 6점 전체의 감정평가액 13,185,000원)을 설비가 노후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고물로 판매하여 이를 처분하고, 2016. 3. 초순경 위 2015년 대출시 담보로 설정한 탈수기, 2차 Extruder(압출기), 기타 부속물 등 3점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반출하여 가게 함으로써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등

1. 수사보고(대출담당직원인 참고인 F 추가진술, G회사 H 전화통화, 피해금액 특정 관련, 피해기계 수량 특정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청취, 여신거래약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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