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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76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 272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철근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사무실, 공장 및 공장 내 설치된 Printer 1대 등 별지 기재 공장 기계기구 24점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0억, 채무자 C 주식회사,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공장 기계기구 등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장에서 성명 불상 고철업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24점 중 Mounter 1대 등 별지 기재 순번 2 - 6, 8, 10, 13 - 18, 20 - 23 기 계 총 17대를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 기구를 합계 1억 3,0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위 기계기구 시가 5억 5,811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공동 저당으로 설정한 기계기구 목록,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 명세표

1. 감정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 억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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