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B과 피고 사이에 2010. 7.경 체결된 5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5969호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3. ‘피고(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3.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동산[포미니 압출기(Pomini 50/75 Extruder,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소재지 : 김포시 C)]을 인도하고, 위 동산(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에는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7. 1.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처인 D의 아들인 피고는 2011. 4. 8. E 소유의 서울 구로구 F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0.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미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미금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 대하여 4,000만 원[2,000만 원 2,000만 원(이 사건 기계의 인도집행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B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억 6,000만 원(대금 3억 6,000만 원-대출금 2억 원)을 부담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은 선의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