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료포대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C을 운영하던 중, 2015. 8.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9억 2,000만 원의 중소기업 시설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같은 날 ㈜C의 건물, 공장용지 및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8. 6.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기계 중 시가 5,194만 원 상당의 Film Extruder[2-Layer Type(75-75)] 1대, 시가 7,033만 원 상당의 Film Extruder[2-Layer Type(85-75)] 1대 및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Screw Compressor (CKDX660) 1대를 충남 금산군 D에서 E㈜를 운영하는 F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3억 2,513만 5,000원 상당의 기계 총 8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의 고소장
1. 채권계산서, 대출금원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