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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31 2019고단429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인 시가 합계 35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3점(Se No: NV0010-003076, NV0010-003075, NV0049-001949)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13.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장소에서,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 8점을 다른 기계 1점을 포함하여 368,5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반출된 담보기계기구 현황, 여신상황조회표, 법인등기부등본, 담보기계 원상회복 요청서,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약 5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유의 기계 15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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