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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37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5.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지원 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2010. 6. 15.경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0. 6. 14.경 김포시 E외 4필지 및 지상 건물과 압출기 1대 등 기계 5대(이하 ‘이하 압출기 세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압출기 세트를 현금 2,000만 원에 매도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압출기 세트의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압출기 세트의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정황(기계를 헐값에 매각한 직후에 공장을 폐쇄하고 잠적하여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함)이 좋지 않은 면 있고, 대위변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이 사건 피해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바,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ㆍ경위 및 결과, 이종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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