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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29 2017고합4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3. 22. 벌금 200만 원의, 2008. 7.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10.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3.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2.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4』 피고인은 2015년 경 당 진시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 남, 48세) 을 만 나 함께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 20: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F 시장에 있는 ’G’ 식당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피해자 D을 만난 다음 잠시 후 그 인근에 있는 ’H’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 D은 함께 일을 하는 지인인 I을 언급하면서 “I 그 개새끼는 내가 형인데 나한테 계속 대든다, 그 씹할 놈은 싸가지가 없다” 면서 수회에 걸쳐 I에 대한 욕설을 하고 “I 을 죽여 버리겠다” 고 현장을 떠난 다음 약 5분이 지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J 식당 ’으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피해자 D이 2분 내지 3분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게 “ 너 뭐야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자신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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