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05: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달나라 간다, 보지 털 많은 거 하나 보내 달라, 야이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야이 개같은 년아, 씹할 보지 가랑이 찢어뿔라, 개같은 년아 야이 씹할 년아 니 보지 콱 쑤시고 싶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여, 23세)에게 “좆 나라, 보지나라, 녹취 다 해라, 보지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7. 8. 05: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일하는 ‘E(F)’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침부터 좆이나 빨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30경 재차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내가 니한테 한번 안 대어줘서 전화를 안 받는 거냐 니한테 한번 대 줄 테니깐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