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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6 2014고단102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6.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198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7.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0.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B와 함께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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