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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2고단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516] 제1죄, [2013고단671] 제1죄, 제2죄,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함께 원주시 G 일대에 소재한 주식회사 H 소유의 채석장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전에 H 채석장을 J과 함께 운영하던 중 부담하게 된 밥값, 노임 등 주변 채무를 정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충남 예산에서 운영 예정인 폐기물처리장에서 조만간 돈이 나올 예정이니 2011. 5. 말경까지는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이라는 위 폐기물처리장은 아직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폐기물처리장에서 수익금 등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빌려 준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가 H 사장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양도해 주겠다,

곧 예산 폐기물처리장에서 돈이 나올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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