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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20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7.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0.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6.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87.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3.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합2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22. 13: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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