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 (공1989, 1720)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공2001하, 264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공2003상, 86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공2004상, 94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장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제1항 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 참조),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 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62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