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3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3:30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북 광장 앞 공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촬영 사진

1. KB 체크카드 승인 거절 확인서, D 미 승인 전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 57조 제 1 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 징역, 유기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미결 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137 판결 등 참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