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71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20]
판시사항
가. 미결구금일수의 재량산입에 관한 형법 제57조 의 위헌 여부(소극)
나.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위법 여부(소극)
나.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 결과가 생겼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57조 가. 헌법 제27조 제3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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