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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4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22:50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건물 뒤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병당 70원 상당의 소주 빈 병 24 병을 피고인이 가져온 손수레에 그대로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0.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2:06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난간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병당 70원 상당의 맥주 빈 병 20 병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병 박스 2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손수레에 그대로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64』 피고인은 2018. 4. 11. 11:10 경 안산시 단원구 P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폐지를 줍고 있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폐지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14』

1. 2018. 5. 25.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08:00 경 안산시 단원구 R 상가 A 동 *** 호에 있는 ‘S’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4:40 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0,500원 상당의 불판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 L, O, Q, W,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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