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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5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1. 2012. 8. 3. 17:37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인코너 20개, 유로폼 30장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21:08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철근, 파이프, 앵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 8. 14:34경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건축기구인 콘타설 액션 및 건축자재인 아시바, 클립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판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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