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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8고합2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215]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5. 1. 17: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기습적으로 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9] - 절도

2. 피고인은 2018. 11. 27. 07: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 G가 매장 앞에 진열해 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3대(캐리어 1대, LG 1대, 볼케이노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 09: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앞마당에서, 피해자 J이 앞마당에 보관해 둔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사각철근 2개, 철제 앵글 10개, 철근 3개, 라디에이터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63] -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4. 피고인은 2019. 1. 6. 08:4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신축 중인 건물 1층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철재 건축자재(천장마감재) 50개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7. 18:21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샤시) 30개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27. 11:00경 성남시 중원구 M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N가 관리하던 자바라, 들통, 파라솔 등이 실어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 22. 18:3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화장실 옆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가 창고 안에 보관해 둔 철제 난로 등 집기류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 위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이어서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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