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5』
1.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8. 말 22:00경 김제시 D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15개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해 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감으로써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9. 2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제11번 내지 제13번, 제15번, 제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A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 23:00경 정읍시 G 공사현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건축자재인 파이프 50개, 유로폼 30개 등 시가 합계 98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해 간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9. 중순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 제8번 내지 제10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2고단2943』
3. 피고인은 2012. 8. 10. 주간 시불경 김제시 금구면 용산리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세종건설의 1번 국도변 옹벽공사현장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50만 원 상당의 유로폼 250장과 시가 184만 원 상당의 철재 파이프 80개 등 합계 1,134만 원 상당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2.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세종건설 소유의 시가 266만 원 상당의 유로폼 70장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477』
5. 피고인과 분리 공동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