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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 3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2.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2001. 5.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3. 4. 8. 17:43경 의정부시 D 피해자 C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 C이 가게 앞을 청소하는 틈을 이용하여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의자 위에 놓여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4부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절취 행각을 일삼아 왔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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