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9.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낚시터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낚싯대 8개, 받침대 9개 등 합계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 누범, 후단경합범 전과 포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