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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4. 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5.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음식점 등에 일시 취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5. 14: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취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신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2,000원의 현금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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