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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2.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1.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2. 1.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력을 각각 고지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4.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4. 6. 12. 위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4. 6. 20.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 신분증 1개, 신용카드 4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지갑(닥스) 1개를 가지고 가고, ② 2014. 7. 25. 11:15경 평택시 탄현로 361에 있는 목천고가 옆 도로에서, 피해자 평택시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철제 울타리를 발견하고 고물상에 팔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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