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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재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4: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신발장 위 항아리 안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인 알바(ALBA) 손목시계 1개와 시가 미상인 맥가이버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430,000원 상당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J, N, L, I, K,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매입장부(P)

1.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귀금속 처분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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