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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199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② 1999. 7. 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③ 200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④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⑤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부터 같은 달 20. 09:00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전신주에 양수기 연결용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00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554,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긴급압수 당시 피의차량(AC) 내부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B 상대 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관련 - 징역형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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