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7.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863] 피고인 A, B, C은 창원시 마산역 및 석전동 부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아리랑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말 0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G(19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H(19세)를 시켜 G를 위 노래방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과 다리를 수회 차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교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에서 아리랑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조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7세), 피해자 K(18세)이 아리랑파 선배 조직원인 L, H, M, N, O, P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L에게 “조용한 곳에 애들을 데리고 가서 팔을 하나씩 부러 뜨려라”라고 지시하였다.
L, H, M, N, O, 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무학산 서원곡 정상주차장 부근 등산로로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몸에 피멍이 들고 팔 부분에 금이 가는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