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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9. 1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불러 옆 골목길로 데리고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H’ 건물 3층에 위치한 상호불상 주점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니네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있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2,000원, 피해자 E로부터 10,000원을 각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3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9. 10. 04: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점 밑 골목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뺨을 각 1회 때린 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5cm,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커터칼)을 가방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손가락과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잘라 삔다. 죽고싶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칼날을 들이대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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