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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8 2014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목욕탕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16세)와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17세)과 함께 목욕을 한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등을 밀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면 피해자들에게 약 1~2만원 가량의 돈을 주어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목욕탕으로 친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목욕을 한 후 사람이 없는 수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목욕탕 부근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목욕을 하자, 목욕탕 앞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여 C와 C의 친구인 피해자 G(16세)을 만나 함께 목욕을 한 다음, 위 목욕탕의 수면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과 손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목욕을 하자, 목욕탕 앞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여 D와 D의 친구인 피해자 J(16세)를 만나 함께 목욕을 한 다음,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목욕탕의 수면실에서 갑자기 발과 손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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