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29
살인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C을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에,...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이고,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D(이하 ‘피고인 D’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C(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K는 동네 선ㆍ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

C은 지능지수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피고인 D은 지능지수 43으로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해 각각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2014. 1. 4. 저녁 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L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피고인 C은 B의 집과 자신의 집을 오고가기도 하였다) 평소 피해자 K(19세)의 버릇없는 행동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아는 동생인 M에 대하여 “내가 데리고 가서 따 먹을란다. M은 걸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에 묻은 피를 벽과 옷장 등에 바르자, 이를 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니 집이냐.”라고 소리치며 다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전신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4. 1. 5. 아침에 일어나 위 집 안방에서 하루 종일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였다가 저녁 경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지여고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싸움(속칭 스파링)을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싸우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