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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4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인 차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우안 부분에 시력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실명 진단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1998년과 2005년에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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