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1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