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고이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 유리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의 정도가 중하다.
당시 정상적인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귀중한 목숨을 잃은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사건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이 사건 당시는 야간에다 노면이 습기에 젖어 조금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발견에 어려운 면이 있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원을 대출받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으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