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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16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 04:4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문제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파열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제2의 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수술 후에도 피해자의 시력 저하, 안구운동 장애가 계속되어 상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을 하되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녹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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