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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5:5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건축시공 산업기사 강의실에서 B와 장기를 두던 중, 피고인과 신발정리문제로 시비하여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빗대어 ‘다들 왈왈이냐, 신발을 개나 소나 바닥에 둔다’고 소리쳐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왜 반말하냐’며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7-8회 때리자, 순간 격분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끌어안고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상, 좌측갈비 7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E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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