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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정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7:2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4수용동 하층 4실에서, 피해자 B 공소사실의 ‘C’은 ‘B’의 오기이다.

(33세)와 구매물품을 나눠먹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및 배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씨발 확 죽여버릴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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