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나3869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2고약10834호로, 피고가 2012. 5. 23. 00: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46-2 영통파출소 앞길에서 원고에게 “또라이 같은 놈,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4고약13611호로, 피고가 2014. 7. 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0-7 택시승강장 앞길에서 수원 영업용 택시기사인 C 및 위 장소를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원고에게 “양아치, 도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모욕행위와 위 가항 기재 모욕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모욕행위’라고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모욕행위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모욕행위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모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모욕행위를 저지른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arrow